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 OECD 8번째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높아 선진국들에 비해 근로자의 해고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환위기(IMF) 직후인 지난 99년보다 근로자의 해고가 더욱 어려워져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정도와 집단해고 규제 수준 등을 근거로 분석한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27개국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호 수준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프랑스였다. 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호 정도는 9번째로 높은 반면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 정도는 15번째였으며 집단해고를 막는 정도는 다른 16개국과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99년의 OECD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이 27개국 중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던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99년보다 더욱 힘들어진 셈이다. 실제 지난해 5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퇴직 및 해고율은 0.89%에 불과한 반면 5∼9명 사업장(2.47%)과 10∼29명 사업장(2.45%), 30∼99명 사업장(2.26%)은 전체 평균치인 2.02%를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9월1일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을 발족해 내년 2월까지 노동관련법 제도와 노동정책을 검토한 뒤 유연적 안정성 확보방안과 보완책 등 종합보고서를 작성,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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