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4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모든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5~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같은 기간 동안 재당첨도 금지된다. 그러면 1ㆍ2순위에서 미달돼 3순위와 선착순 분양으로 넘어간 공공택지 아파트에도 똑 같은 규제가 적용될까.
3순위나 선착순 분양으로 당첨됐을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5~10년간 재당첨 금지’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아파트 계약과 관계없이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매제한 규제는 예외 없이 받는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더라도 1ㆍ2순위 당첨자처럼 5~10년간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다.
물론 전매제한의 예외규정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생업ㆍ질병ㆍ해외이주 등의 불가피한 전매사유가 발생하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우선적으로’ 선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공ㆍ지방공사가 매입 거부의사를 밝히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해석이다. 판교 등과 달리 별다른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을 피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한 ‘편법’이 동원될 소지도 많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