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불허"

국토부 "1~2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취지와 안맞아"


SetSectionName();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불허" 국토부 "1~2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취지와 안맞아"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1~2인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ㆍ노인복지주택ㆍ고시원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지난 1월2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준주택 제도 도입' 공청회에서 세제혜택과 바닥 난방 전면허용 등 공급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국토부 주택공급과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욕조 설치 및 욕실 규모 제한 폐지, 발코니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욕실 규모가 5㎡로 제한돼 있으며 욕조를 설치할 수 없다. 발코니도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로 돼 있는 바닥 난방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오피스텔을 공급해서는 사업성을 맞출 수 없다"며 "바닥 난방이 85㎡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허용돼야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형과 중대형 오피스텔의 공급비율은 7대3 정도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전면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바닥 난방을 중대형인 전용 85㎡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허용할 경우 1~2인 가구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며 " 업계 의견을 가급적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전용 85㎡ 초과 면적에 대한 바닥 난방이 허용되면 사실상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의 구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1가구 2주택 적용기준도 중소형 오피스텔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될 경우 투기우려가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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