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6일 현대건설 소액주주 6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 받은 채권은행들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대건설 및 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된 현대건설 주주총회에서 채권 은행들의 자본감소 결의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현대건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주식양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4월20일 현대건설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 5,062만여주를 채권은행에 양도하자 "채권은행들의 의결권 행사로 자본감소결의가 이뤄지면 소액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