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기승
환경부, 겨울철 특별단속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는 겨울철 밀렵ㆍ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 지난 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총 222건의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적발, 관련자들을 모두 의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되며, 직접적인 밀렵행위는 물론 밀렵된 동물을 유통ㆍ판매하는 건강원 및 음식점 등까지 집중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밀렵 120건(54.1%), 밀거래 16건(7.2%), 불법엽구제작ㆍ판매 8건(3.6%), 불법박제 1건(0.5%), 기타 77건(34.7%)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서 D건강원을 운영하는 한모(38)씨의 경우 지난 달 15일 고흥ㆍ벌교 지역에서 야간밀렵을 하다 밀렵감시단에 적발돼 도주했으나 이틀후 건강원에서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소쩍새와 보호야생종인 삵 등이 발견돼 검찰에 구속됐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 B횟집 주인 이모(26)씨는 집안 냉장고에 고라니 15마리와 너구리 9마리를 보관해 오다 적발돼 경찰에 인계조치됐다.
임종현 자연생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려면 주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야생동물 보호 및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처 : 환경부 밀렵방지대책본부(02-504-2461,500-4215),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02-872-6066, 872-2323), 일선 시ㆍ도 환경과 및 경찰서.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