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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자 1주일 행적신고 해야"
입력
2009.05.18 18:10:07
수정
2009.05.18 18:10:07
중국 입국자는 입국 뒤 일주일간 자신의 행적과 소재를 반드시 중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직후 일주일간 중국에서의 행적 ▦체류지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 ▦(중국 내에서 여행을 할 경우) 여행방법과 교통편 등을 반드시 ‘출입국 건강 신고카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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