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탈락한 사람의 10%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급자에서 탈락한 3만 8,082명 가운데 4,171명(10.7%)이 1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됐다.
이 가운데 3,110명은 6개월 안에 다시 수급자로 선정됐으며 6~12개월 사이에는 추가로 1,061명, 1~2년 사이에는 77명이 수급범위에 재진입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노년층 가운데 30%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도 지적됐다.
만 61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가운데 31.7%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를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0대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14.2%, 40대는 13%, 30대는 16.9%로 모두 20%를 넘기지 않았다.
김 의원은 “탈락한 수급자 10명중 1명이 다시 수급자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기준과 시행방식을 유지한 채 혹독한 심사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