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위반·과대광고 등… 찬바람 불듯최근 건설업체들이 주거형 오피스텔을 잇따라 분양하면서 마치 아파트인 양 과대광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해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서초, 분당 및 일산신도시 지역의 17개 오피스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개 견본주택이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견본주택을 철거·개조하는 한편 과대광고도 강력히 단속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업체가 시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본주택내 위반면적의 50%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 이재옥 건축과장은 『사무용오피스텔과는 달리 주거형 오피스텔은 준공된 경우가 거의 없어 아직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오피스텔이 현행 견본주택대로 지어질 경우 입주시 준공 지연 등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오피스텔의 편법분양과 과대광고가 물의를 빚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업체 및 건교부에 투자의 안전성을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일부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두환 기자>
◎무엇이 문제인가/주거면적비율 30%내로 규제/사업승인전 분양 많아 주의를/실제값은 아파트보다도 비싸
오피스텔 붐에 제동이 걸렸다.
분양 업체들이 모델하우스(견본주택)대로 지을 경우 준공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고 심하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사태도 피할 수 없다.
오피스텔은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과세대상이 아니다=오피스텔 분양 업체들은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는 것처럼 선전한다. 소비자들은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착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등기시 업무시설이라고 못박힌다. 어떠한 경우도 주거시설로 등기전환할 수 없다.
▲주거면적비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오피스텔은 업무시설면적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면적이 30%를 넘으면 주택이지 오피스텔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모두 방을 3∼4개씩 배정하고 있다.
▲사업승인 전 분양이 많다=「예약」「청약」「신청」이라는 말이 붙었다면 모두 정식 사업승인이 나기 전 분양이다. 견본주택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분양업자들이 이런 물량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복리·부대시설 설치의무가 없다=주택건설촉진법은 5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일정 규모의 부대 복리시설, 편익시설,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 오피스텔은 이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천실 이상을 분양할지라도 부대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다.
▲전용면적 기준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분양 업체들은 파격적인 분양가를 내세우지만 전용면적비율이 많아야 55%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아파트보다 비싸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