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퇴사 후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면서 핵심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구성모 전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원일)는 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 비밀 대부분은 영업 비밀성이 인정되지만 일부자료는 두산중공업이 이미 특허출원을 해 공개된 정보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을 복사하고 열람한 것은 취득행위의 연장일 뿐 이 정보를 사용할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 전 사장 등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