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 일부를 적립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의 사업주가 아닌 미래의 사업주가 연금급여의 부담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에 있어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의 시행령이 법정 책임준비금의 기준을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만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늘어나는 연금급여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이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