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재테크,보험상품 길라잡이] 농작물 재해보험

올 여름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일부 시범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를 보험가입 대상 농작물로 시작돼 지난 2002년 사과와 배 생산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단감ㆍ포도ㆍ복숭아ㆍ감귤로 대상 작물을 넓혀 현재 시범 지역에서 보험가입을 받고 있다. 보험료의 50%, 보험에 따른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평년 매출의 70~8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지난해 태풍 `루사`로 엄청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업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올해는 재보험 계약 인수를 거부해 지금은 농협공제만이 이 사업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다른 손보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보험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협측은 위험분산을 위한 재보험 계약을 정부가 인수해 보험금 지급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18일 “앞으로 거대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보험의 재보험 인수를 위한 기금마련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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