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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사업자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
입력
2015.02.26 18:14:15
수정
2015.02.26 18:14:15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얻는 이윤율을 현행 6%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북부지역은 12%로 더 높였다.
건축 사업에 대한 이윤율도 현행 6%에서 9∼15%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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