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2월부터 수입전액 입금/완전월급제 실시

◎급여수준·근로조건 사별 협상 결정택시운전사의 완전월급제가 98년 2월부터 전면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노사정·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열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각 시·도와 사업자단체·노동조합에 시달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택시운전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지급받게 되며 구체적인 급여수준 및 근로조건은 각 회사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된다.<관련기사 22면> 현재는 운전사가 하루에 6만7천∼6만8천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은 자신이 가지면서 매달 7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사납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방안은 운전사의 월급수준을 기본급과 제수당, 특별급여로 하고 수당은 승무수당·근속수당·성과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사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해 통상임금 비중이 점차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터기 등을 통해 수입금을 확인하기 곤란한 군지역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노사가 개별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을 납입토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토록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사업자들에게 미터기에 찍힌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터기 부착 등 제도시행을 위한 체계를 완비토록 하고 노사 양측이 월급체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시행방안을 어기는 사업자나 운전사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키로 하는 등 시행방안이 적극 실천에 옮겨질 수있도록 하기 위해 양측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납제와 성과급제 등을 시행하면서 노사간 마찰이 잦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시행방안 마련으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노사간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지역도 점차 확대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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