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입양휴가가 최대 14일까지 주어지며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공무원은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입양하는 공무원은 입양일을 포함, 최대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유산이나 사산하는 경우 임신 16~21주 이내는 30일, 22~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각각 쓸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이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돼 1년짜리 육아휴직의 경우 연가일수가 기존보다 3일가량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