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안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은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PC방 영업을 못하도록 한 ‘구 학교보건법’은 위헌”이라며 PC방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정화구역은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규제방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설치 금지구역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불과해 업주들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다”며 “업주들의 기본권 침해보다 학생 교육이라는 공익이 더 큰 만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은 학교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자 위헌법률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정화구역 안에 ‘미풍양속을 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