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소시효 문제 걸림돌 “난감”대선자금문제가 정국의 초점으로 부상하자 청와대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야당이 여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도 1일 공개석상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백하고 규명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한보 정국을 마무리 짓는 하나의 수순으로 92년 대선자금의 포괄적인 공개문제를 검토 한 것이 사실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해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선자금의 공개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새로운 미래창조를 위해 과거에 대한 회개도 일부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며칠사이 「과거규명보다는 앞으로 잘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앞으로 어떻게 돈 안드는 정치를 하고 12월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시비만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여권 핵심부는 이미 대선 자금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 정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장 선회에는 대선자금 자체에 정치적 측면 외에 법률적인 측면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비공개의 검토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92년 대선자금문제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는 퇴임 이후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같이 대선자금을 공개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위법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도 당시 야당후보들은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되지만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사법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벌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