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자신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전체 사용내역을 건별로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taxsave.go.kr, 현금영수증.kr)에서 최근 3개월까지는 건별로 현금영수증 세부 사용내역조회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 사용분은 월별 합계만 알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변호사ㆍ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업소 가입률이 낮아 이들의 수입내역,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분석한 뒤 불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매출축소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 뒤 취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고발 등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현금영수증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국세청 진우범 전자세원팀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전산을 확충, 현금영수증 건별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게 되면 사용내역뿐 아니라 취소 여부까지도 알 수 있어 가맹점이 매출축소를 위해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자영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실시한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 1년 만에 18조6,000억여원의 발급액수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정착돼가고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업종별 가맹률은 병ㆍ의원이 95.9%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ㆍ숙박업소 81.1%, 소매업소 71.7%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들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맹률은 각각 65%와 54%에 그쳐 업종 전체평균 가맹률(75%)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국세청은 변호사ㆍ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률을 타업종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들 전문직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적지않다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2번 이상 신고될 경우에도 해당업소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 팀장은 “최근 문제로 지적된 일부 가맹점에서의 현금영수증 임의 취소와 관련, 현재 가맹점별 연간 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을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불법 취소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총 4억4,897만건, 발급액수는 18조6,42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맹점도 113만개로 확대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은 지난 1년간 60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