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문제로 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인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금융감독기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금융회사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이거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해당 기준에 준해 사안별로 인수 자격을 제한한다. 사고 경력이 있는 대주주의 저축은행 인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국내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자격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업종으로 한정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연기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전체 충당금의 30%, 내년 6월까지 30%, 내년 말에 40%를 최종 적립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PF 취급 실적이 줄어드는 등 실적이 주춤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충당금을 한꺼번에 적립하면 일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