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들어설 지역에 땅을 미리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건설사업 주체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쉽게 해주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 주체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이 대지면적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던 조항이 삭제돼 토지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단지 건설토지 투기행위인 알박기가 어려워져 민간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 27명은 지난 4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주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5년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의 기득권을 인정할 경우 알박기 규제의 실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소유 기간에 상관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전경련 등 경제5단체에서 제출한 총 67건의 건의사항 중 34건을 개선 조치하고 7건은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