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이후 민ㆍ형사상 소송 제기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24일까지 약 한달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정보제공을 청구한 사례가 총 40건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금전적 보상, 사과문 게재, 게시물 삭제 등을 위해 가해자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41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부는 최근의 1차 조정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달내에 피해자의 소송 의사를 재확인하고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공된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송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통윤 박종현 분쟁조정지원팀장은 “이번에 가해자 정보를 청구한 피해자 다수는 주요 포털의 카페, 개인홈피 등을 통해 개인사진이 무단 게재되는 등의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욕설을 통한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