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담배, 손목시계, 보석, 고급차, 요트, 알코올, 악기 및 운동기구, i-POD 등 사치품의 대북(對北) 수출은 계속 금지된다. 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폐지했지만 식량 및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들을 북한에 수출할 경우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교역지침 참고자료인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관한 Q&A’를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지침은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알렸지만 45일간의 경과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미 행정부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신고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원칙과 협정이 합의돼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규제만 풀리고 다른 규제는 계속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은 현재 EAR에서 규정한 국가그룹 중에서 D:1(국가안보 및 전래식 군사 관련 수출통제국), D:2(핵 관련 수출 통제국), D:3(화학 및 생물학무기 통제국), D:4(미사일 관련 수출통제국) E:1(테러지원국 관련 수출통제국) 등에 속해 있어 이번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로 E:1 규제에서만 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리비아와 이라크에 대해서도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하면서 E:1만 해제하고 D그룹에 따른 통제는 계속 유지했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식량이나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물품 또는 유엔이나 다른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수출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지침은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에 수출되거나 재수출되는 ▦사치품 ▦무기 및 무기 관련 물질 ▦핵공급국(NSG) 협약,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다자수출통제 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물품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수출 신청은 계속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