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정부는 8일 金鍾泌총리 주재로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위산업 지정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 9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2년이상 의무적으로 근무를 한 이후에만 지방병무청장 승인을 얻어 다른 방위산업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었으나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간으로 옮길 경우에는 2년미만인 경우에도 전직을 허용, 전문연구요원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의 지정업체 선정원서 제출시기도 연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전문연구요원이 방위산업 지정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곧바로 징.소집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기 위해 필요한 대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무공무원법을 고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속 가능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재외공관장의 근속정년을 현행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 9개분야 사업과 관련된 지방공기업을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허가권과 승인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토록했다. 정부는 이밖에 종전에는 상사법인이 한국선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한국 국민이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한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에 대해 제한없이 한국 선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박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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