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중 휴양림내 불을 이용한 바비큐 시설의 사용을 전면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야영장 주변 등 취약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등산객, 소규모 산행 단체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양림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휴양림 내 설치된 CCTV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산불 발생 시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림 내 산불발생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