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올해 마무리

■금융·외환정책
금융소비자보호원 승격은 제외
한국형 토빈세 도입 적극 검토

외환이나 채권거래 중 외국인들의 투기적 자본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역시 올해 내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석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빈세 도입이 국정과제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 내정자는 조세연구원장 시절부터 변형된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에 이미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핵심으로 한 '외국환거래세법'이 발의돼 있어 향후 입법절차에도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형 토빈세법'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09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빠져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위원은 "금융감독원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며 "오래 끌고 갈 이슈는 아닌 것 같으니 올해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해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국정과제 보고서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 현재 개편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검사비용 증가 문제와 금융권의 반대 등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강 위원은 또 현재 국제금융업무를 금융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당면위기 해결이나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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