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오광수)는 12일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을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안 시장이 지난 8월24일 오후10시40분께 모 건설회사 이모(54ㆍ구속)씨로부터 자신이 인수한 모 건설회사가 인천에서 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동생 집에 현금 2억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씨로부터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안 시장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