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를 따지는 정기 적격성 심사에 다시 착수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 여부를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최근 론스타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론스타에 대한 정기 적격성을 심사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재무 상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번에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결론을 유보한 수시적격성 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무기한 보류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까지 정기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해외 법인 자료가 누락됐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며 "이번에 이런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앞당기기 위해 법률 분쟁의 소지가 많은 수시 적격성보다 정기 적격성 심사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만일 정기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금융 당국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고 이 지분을 하나금융이 인수해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 론스타도 당초 하나금융과의 계약 내용대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