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5배까지…’ 안내문 유혹강남지역 증권가를 중심으로 일부 사금융업자들이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담보로 한 연 25∼35%의 고리대출 영업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고액투자자들이 많은 강남지역 증권사 점포의 직원들 앞으로 주식매입자금을 투자자에게 빌려준다는 사금융업체의 안내문이 배포되고 있다.
안내문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자기회사(사금융업체)로부터 융자를 받아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맡긴다는 조건아래 15일을 기준으로 1%의 이율로 위탁증거금의 5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15일에 1.5%의 이율로 보유주식 대용가격의 1백%까지 빌려준다는 주식담보대출을 공공연하게 권유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3개월이며 대출금의 2%를 선이자로 우선 공제한다.
안내문은 특히 수년간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온 대출서비스를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부추겨 그동안 금융업계 임직원들의 주식담보대출 이용이 확산됐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주식담보는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와 사채알선 등 또 다른 위법행위로 연결되며 대출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및 증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증감원은 이같은 안내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돌고 있는지 등을 우선 파악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