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지침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금감위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근거를 각 감독규정에 명문화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할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해 그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자문하며 비상설기구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