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이번에 사고 난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B777의 엔진·착륙장치를 일제점검하는 등 국내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 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50일간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 안전감독관 16명을 파견해 8개 항공사의 특별 안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B777 48대(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항공 11대)의 엔진과 착륙장치를 일제 점검하고 이착륙이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승무원을 특별 교육한다.
또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무리하게 운항하지 않고 운항·정비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는 보직 승무원이 김포·인천공항에서 기종별로 운항 절차와 해당 공항 운항 주의사항을 특별교육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지시했다.
안전점검 대상 8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에어인천 등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