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현혹 여성 20만명 '음란 채팅'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돼 20만여명의 여성이 얼굴도 모르는 남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보여줬거나 그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나타나 우리 나라의 비뚤어진 성문화가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음란화상 채팅사이트를 무더기로 적발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이번 사건과 관련, 모두 368개의 음란채팅사이트에 130만명의 남성회원과 20만여명의 여성회원이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여성이 3-5개의 사이트에 중복 가입하고 상당수 여성은 호기심에회원으로 가입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만명의 여성이 돈벌이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서 과감한 음란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여성들은 17명이지만 이들은 음란채팅사이트 운영자로부터최소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고수익자'로 분류돼 입건된 반면 이들을 포함한 3천713명은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보여주고 사이트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경찰은 돈을 받은 3천713명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보여주고 돈을 받아 `직업형 여성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물증은 없으나 한 번 이상 음란행위를 한 회원이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여성은 음란채팅사이트에서 `1시간에 최고 3만원 이상, 매주 금요일마다현금이 내계좌로' 등의 광고를 보거나 이미 활동 중인 여성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고 음란채팅 대열에 들어섰다. 적발된 여성들은 가정주부와 무직자,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인 데다 나이도 20대 54.9%를 비롯해 30대 33%, 40대 8.9%, 10대도 3.2%의 분포를 보이는 등고수익 보장이란 유혹 앞에 직업과 나이를 잊었다. 일부 여성은 아예 자신의 주거지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11개 채팅사이트에회원으로 가입해 음란행위를 보여주고 한달 최고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이중 500만원 이상을 순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등 전문적인 음란화상 채팅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음란화상 채팅사이트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들 여성은 노골적인 음란행위로 남성회원과 오랜 시간 대화를 유도, 현금화할 수 있는 채팅포인트를 적립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채팅사이트 운영업자들의 죄가 더 무겁지만 여성들도 돈만벌 수 있다면 음란행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적발된 368개 음란채팅사이트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조치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가 폐쇄되면 음란채팅에 빠져드는 여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 단속을 피해 중국 등지에 컴퓨터시설을 갖추고 조선족 여성을 모집, 음란채팅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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