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청 조직쇄신을 위해 의뢰한 외부 민간용역 결과 “지방국세청 조직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국세청 조직 개편을 모색하기로 하고 부즈앨런&해밀턴코리아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1차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재정부에 따르면 부즈앨런&해밀턴 보고서는 기존 국세청 본부 산하의 서울ㆍ중부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6개 지방청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대신 권역별로 광역세무서를 둬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된 3단계 국세청 조직체계를 ‘본청-세무서’ 2단계로 간소화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청이 갖고 있던 지역별 세무조사 기능을 본청으로 환원하고 주로 서면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조언했다.
부즈앨런&해밀턴의 보고서는 주로 미국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미국은 지난 1998년 국세청격인 IRS의 지역별 분청을 모두 폐지하고 납세자 유형별로 개인청ㆍ대기업청ㆍ중소기업청 등으로 4개 분청을 신설했다. 미국의 52개 주에는 각각 IRS사무소(우리나라의 세무서)가 있다. 보고서는 국세청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 감시위원회와 비슷한 별도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권고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