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업무 대행한 企協 관리비 4년간 12억 부당징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연수업체로부터 지난 4년여간 12억6,000만여원의 관리비를 부당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3월5일부터 10일간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이같이 나타나자 중소기업중앙회에 부당 징수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청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생 1인당 3년간 연수관리비로 38만원(교육비 등 직접비용 14만원, 제도운영 등 간접비용 24만원)을 연수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지만 연수업체의 부도나 휴ㆍ폐업, 연수생의 중도출국 등이 있을 경우 간접비용 중 남은 비용을 당초 연수업체에 반환하고 연수생이 새 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에는 잔여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리비만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5,884개 업체에 산업연수생 1만4,859명의 근무처를 변경시키면서 연수생 인계ㆍ인수 연수업체간 형평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직접비용을 포함시켜 관리비를 다시 징수하는 등 모두 12억5,790만원가량의 연수관리비를 부당 징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외국인산업연수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 연수제도와 무관한 중앙회장의 차량취득비 및 유류비, 일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에서 부당 지출하거나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이 특별회계에서 58억원을 무이자로 빌려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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