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격에서 빌트인(Built-in) 가구ㆍ가전제품 또는 별도로 설치하는 가전제품의 가액을 뺀 금액을 취ㆍ등륵세 과표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빌트인 제품 설치 가격을 분양가격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 새 아파트 취ㆍ등록세 과표 산정시 분양가격에서 빌트인 제품 등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 가액을 제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공문을 내렸으나 일부 지자체들이 이에 반대해 왔다.
법제처는 최근 유권해석에서 건설회사가 빌트인 제품 등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취ㆍ등록세의 과표가 되는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유권해석에서 법제처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빌트인 방식으로 가구 또는 전자제품을 넣거나 별도 계약으로 가전제품을 설치하고, 분양가격에 반영해도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새 아파트의 취ㆍ등록세 과표 산정시 총 분양가에서 빌트인 가구ㆍ가전제품 등의 설치금액을 배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취ㆍ등록세 대상이 아닌 빌트인 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총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ㆍ등록세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으로 세금 환급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