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재원부담 기준 연내 마련

토공, 국토硏과 연구용역 체결

서울 등 대도시권 주변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철,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재원부담 기준이 연내 마련된다. 한국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5대 도시권에서 30만평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부담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상 재원부담기준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돼 있고 관련규정이 미흡, 공공택지내 분양가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광역교통시설 설치주체 논란도 적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국내외 관련사례 검토와 유발교통량 원단위 분석을 통해 사업유형별, 교통시설별 비용부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결과는 교통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과 관계기관 최종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토공 관계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합리적 재원부담 기준이 마련되면 정부의 광역교통정책 발전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