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31일 주총을 개최하는 법인의 기존 대주주들에게도 개정된 5%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된 5%룰에 따르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한 경우 보고일로부터 5일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의 추가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29~31일 주총 예정 법인도 4월1일과 2일 5%룰에 맞춰 신고할 경우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최근 냉각기간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려 법이 시행되는 29일 이후 열리는 주총에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주주들은 이사선임 등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는 5%룰 변경에 따른 냉각기간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재경부는 최근 관련 업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는 기존에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에게 이 룰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기존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명시했더라도 법 시행일(3월29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재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개정증권거래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기존 법인들은 재보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5일간의 냉각기간 적용으로 이날부터 3월31일까지 주총을 열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해석은 다르다. 금감원은 “‘경영참가 목적을 위한 행위’와 ‘의결권’ 자체는 차이가 있다”며 “이 기간 중 주총을 열더라도 이미 경영참가 목적을 위한 이사선임 행위는 최소한 주총공지(주총 2주 전) 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냉각기간제 적용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주총 이후부터 4월2일까지 5%룰 변경에 따른 재보고가 이뤄지더라도 3월29~31일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입법취지를 강조한 재경부 입장과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경부와 금감원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상장사협의회는 정기주총을 가급적 28일 이전으로 앞당길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장사협의회에 신고된 이 기간 중 주총개최 회사는 3월29일 웅진코웨이와 페이퍼코리아, 3월30일 하나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