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기관들의 업무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장연동 탄력근무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오전9시∼오후5시로 돼 있는 금감원의 출퇴근 시간이 일부 금융권역의 업무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업무협조는 물론 감독의 사각시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금감원의 전체 기능을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권역별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대민ㆍ일선ㆍ후선업무 등으로 다시 세분화해 피감기관ㆍ금융소비자 등의 특성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협상을 통해 금감원 출근시간을 오전9시로 조정했으나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이보다 이른 시간에 근무를 시작하고 있어 감독기관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의 평균 출퇴근 시간과 업무양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금감원은 ‘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근무하되 비(非)증권 부문을 중심으로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오전9시30분 출근, 오후5시30분 퇴근’을 허용했다.
그러나 연말 노사협상을 통해 업무시간을 오전9시~오후5시로 일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