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중 3명은 간이과세 혜택…"소득 탈루 가능성"

월급쟁이들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때 178만명의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제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177만9,011명으로, 이들에게는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가세를 간편하게, 낮은 세율로 낼 수 있게 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각종 체납과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제도이기도 하다.

원래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구한다. 이를 통해 산출한 세율은 0.5~3%로 일반 부가세율인 10%보다 크게 낮다.

2013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간이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560만9,470명 중 31.7%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10명 중 3명이 매출액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라는 의미다.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2010년 182만8,101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매출을 늘리는 데도 연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로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율은 30% 초반대로 점차 하향안정화되고 있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와 달리 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 외에는 수입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들 자영업자의 매출이 실제로 4,800만원이 안되는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많다.

월 매출이 400만원이라면 이익률이 20%라고 해도 월 소득이 80만원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178만명이나 되냐는 문제 제기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을 훌쩍 넘는 97만3,679명은 연매출이 1,200만원이 되지 않는 면세자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모순을 줄이고자 세정 당국은 간이과세 제도를 축소·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점을 반영해 앞서 중장기조세정책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간이과세제도가 부가가치세의 매입·매출 상호 검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조세연구원은 부가세·체납 탈루액이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1조원선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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