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통운 전현직 사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과 곽영욱 전 사장, 유모 마산지사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 전 부산지사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컨테이너 하역계약 등을 대가로 대한통운으로부터 1,000만∼1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해운사 사장 및 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비자금 22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다. 이 사장은 또 2005년 7월 사장으로 취임한 후 부산지사에서 매월 3,000만∼8,000만원을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상납받아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전 사장도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대한통운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지사로부터 월 1~2억원가량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수표와 교환하고, 관련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한통운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일부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 사장 등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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