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1만명으로 10년 전보다 2.5배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력은 59만명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역경영자나 상사주재원, 자유무역협정(FTA) 입국자, 불법체류자, 그리고 취업활동을 하는 유학생ㆍ결혼이민자 등도 외국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외국인력은 8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취업자의 3.2%에 해당한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국내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함으로써 생산ㆍ소비활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내국인의 고용ㆍ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입국ㆍ체류 지원에 행정비용이 들며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노동시장등 사회적 파급력 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제도는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된다. 전문인력은 우수인재 유치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모색해왔지만 인재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현재 5만명이 채 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내국인 보완형 연구개발인력에서부터 대기업의 글로벌 인력까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유치ㆍ활용전략이라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 비전문인력은 외국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주로 고용허가제ㆍ방문취업제로 입국해 제조업ㆍ건설업ㆍ음식업ㆍ농축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올해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해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지원체계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문취업제 또한 동포에 대한 배려와 취업기회 보장, 국내 노동시장의 부족인력 활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외국인력 도입방식이 지속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체순환 원칙을 유지하며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하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려왔으며 장기체류 인력 선호로 외국인력의 체류기한도 계속 연장해왔다. 건설업ㆍ사비스업의 경우 종종 내국인 대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력도 증가하고 있어 정주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저숙련 외국인력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소규모 업종에 종사하며 숙련도가 높지 않아 우리 산업의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력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의존도가 심화되면 역기능이 커지고 체류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사회통합 관점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이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력 문제는 사람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노동시장이나 산업 차원을 넘어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정책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제도의 기본 방향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맞춰져야 한다. 편익 높이고 비용 줄이는 정책을 이런 점에서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조치 강화, 외국인력 활용과 기업경쟁력 제고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유입제도의 다양화와 이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에는 유학생 유치와 활용전략 연계, 우수인재 유치전략의 다변화, 교육훈련과의 연계,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전략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정책 연계 및 융합형 제도 형태로 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완화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정주화 방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 저숙련 인력의 교체순환 원칙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