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비 회수 추진"

"약효 같다" 실험자료 조작한 복제약 229개 품목
"해당업체에 소송"… 업계선 대책마련 비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실험 자료를 조작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복제약 229개 품목의 보험약값으로 지급된 1,200억원대 약제비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은 23일 “생동성실험 자료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92개사, 229품목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약제비)을 환수하겠다”며 “해당 의약품의 제조ㆍ판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생동성실험 자료 조작이 밝혀진 후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개 품목에 대해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허가 취소 또는 생동성 인정 품목 공고 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보한 약제비 규모는 229개 품목, 1,243억원이지만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올 2~3월에 처분이 내려진 의약품 약제비 지급 내역까지 추가될 경우 금액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식약청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어 건보공단은 시차를 두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일단 행정소송이 종결된 2개사 2개 품목의 약제비 2억9,0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 급여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리자로서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법률상 지급 원인이 없어진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일명 약효 실험기관인 생동성실험기관의 잘못으로 부도덕한 이미지로 낙인찍혔던 제약회사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회사도 생동성실험기관의 데이터 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제약업체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제약업체의 경우 돈을 주고 시험을 의뢰한 생동성시험기관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지난해 조작 파문 이후 많은 실험기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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