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회사가 파산했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한 옛 파산법(지난 2005년 3월 폐지)에 대해 위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옛 파산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징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재단채권으로 분류해 파산시 가장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일반 우선 파산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더해 재단채권으로까지 인정할 공익성과 정책성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산절차상 필수불가결하거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과 가산금 채권의 확보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1999년 C사가 부당광고를 했다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C사가 파산하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파산관재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