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상장 무산 법인세로 불똥

정부는 상장이 무산된 삼성과 교보 생명에 대해 법인세 면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LG칼텍스정유 등 나머지 13개 기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상장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15개 기업이 법인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삼성과 교보생명의 상장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받은 나머지 13개 기업도 올해로 종료되는 상장시한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3개 기업에는 LG칼텍스정유 등 일부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수용 재경부 법인세과장은 “지난 90년 마련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대상은 삼성ㆍ교보생명과 함께 LG칼텍스정유 등 모두 15개 기업”이라며 “그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상장시한을 연기해줘 법인세 납부유예조치를 취했으나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상장이 무산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산재평가기업도 연내로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산재평가 법인이 오는 12월31일까지 상장ㆍ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지난 13년간 납부유예에 따른 가산세(연 14.6%)까지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된다. 15개 재산재평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삼성과 교보생명이 3,200억원과 2,200억원, LG정유는 1,900억원으로 예상돼 어림잡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구찬기자,손철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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