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부동산중개업소 5곳 가운데 1곳이 불법전매 알선·정보허위공개 등으로 고발 또는 허가취소되는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4만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전체의 20%인 8천5백81곳에 대해 허가취소등 각종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무허가 중개와 불법 전매 등으로 고발조치 당한 중개업소가 44곳을 비롯 ▲자격증 대여등으로 허가 취소 6백94곳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대한 허위공개등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4천2백82곳 등이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조짐을 보인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기승을 부려 고발조치 및 허가취소 건수의 75%와 68%인 33곳, 4백73곳이 이 시기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