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병역제도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3단독 김정숙 판사는 23일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한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자가 5일이지나도록 `국가의 명(命)'을 따르지 않았다.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달리 이씨는 병역을 거부한 이유로 `개인적 신념'을 들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과자가 되기 보다는 군에 입대하라'는 김 판사의 권유에도 불구, "한창 나이 때 2년이 넘게 군대에 가는건 옳지 않다"며 "병역제도가 바뀌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라도 입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는 것.
친형 두명이 모두 군복무 중인 이씨는 "경제적 보상도 없는데 나까지 군대에 가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복역기간이 짧은 교도소에 가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김 판사는 전했다.
김 판사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의 신념이 너무 확고해 나중에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될 것으로 판단,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경우에 준하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