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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의원4명/정식재판 회부
입력
1997.02.22 00:00:00
수정
1997.02.22 00:00:00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1일 신한국당 홍준표(서울 송파갑)·이신행(서울 구로을)·홍문종 의원(의정부)과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서울 구로갑) 등 4명에 대해 상대당이나 상대 후보가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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