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도 다음달부터 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11일 “당초 전매금지조치를 7월부터 시행될 방침이었으나 투기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6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로 강화되면 투자자금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 역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 적발되면 지금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6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다음달 3%포인트 인상하고, 재산세의 과표도 매년 3%포인트 정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보유과세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기본골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배기자, 최석영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