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MS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막판에 돌연 '동의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나 경쟁업체에 미칠 피해의 재발방지책과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MS·노키아의 동의의결 신청은 기업결합 분야에서는 첫 사례여서 앞으로 국내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승인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공정위는 노키아를 인수한 MS가 최근 동의의결을 신청해 개시 여부를 심의했지만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열어 MS의 요청안을 검토했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3주 내에 보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시정조치가 담기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추가 심사의 배경이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특허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던 게 결정적 요인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결합승인이 조건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중국과 대만보다 강력한 특허괴물 횡포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MS가 기업결합 심사 결과 도출 전에 선제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게 경쟁당국 안팎의 분석이다. 특허괴물 탄생을 우려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강한 반발도 MS가 먼저 움직인 이유로 꼽힌다. 가장 큰 쟁점인 특허료 인상의 경우 직접적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기보다 자발적 방안에 따라 진행할 경우 업체와의 개별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업계에서 노키아가 중국 업체에 요구했던 20배 인상 같은 거액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공정위 입장이 강경 모드로 전환되자 이번에는 MS가 동의의결로 치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제재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마련한 안에 따라 우리 시장에 뛰어드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작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황은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 변호사는 "아무래도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 중국과 대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MS가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영업환경을 만들려면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만큼 두 손 들고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MS와 노키아 간 기업결합의 경우 노키아의 특허괴물 변신이 업계의 최대 이슈다. 노키아는 전자업계에서도 특허의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대 기업이다. 각종 특허 로열티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천특허를 중심으로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한 노키아가 몇배에서 많게는 수십배까지 특허료를 올리고 무분별한 소송에 주력하면 국내 업체로서는 방법이 없다.
또 진행 중인 MS와 노키아·삼성전자·LG전자 등의 로열티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도 분명하다. 동의의결을 경쟁당국이 받아들이고 MS 측이 이행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료 인상의 내용과 경쟁제한적 요소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이 공개돼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MS의 동의의결 신청이 주목되는 이유다.
다만 동의의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 등 유관부처 협의는 물론 시장질서를 해쳤을 경우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검찰총장과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동의의결보다 일반심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