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가 지난 8월21일 이전 분양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돼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중대형아파트 입주자는 법 시행 후 곧바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ㆍ21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8ㆍ21 대책에서 이날을 기준으로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해 신규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미 분양된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방의 경우 기존 분양주택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줬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고 현재 미분양된 주택은 ‘영원한 미분양’으로 남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급적용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미 소급적용을 권고할 방침을 정하고 있어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은 전매제한기간이 중대형이 3년, 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중대형아파트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끝나게 된다. 또 중소형아파트 입주자들도 입주일 기준으로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또 판교신도시 중대형주택 당첨자들도 2011년 5월부터 팔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인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도 중소형은 10년에서 7년으로, 중대형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빨리 매매도 가능하다. 올 12월 입주하는 중소형주택의 경우 4년 뒤인 2012년 12월부터 팔 수 있게 되고 내년 5월 입주하는 중대형은 입주일로부터 2년 뒤인 2011년 5월부터 가능해진다.
이들 택지뿐 아니라 김포 장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에서 분양받아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시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