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곽노현 교육감 구속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시점부터 곽 교육감은 직무에서 손을 떼고 부교육감이 대신 권한을 맡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정책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반면 수사초기부터 후보자매수행위를 중대한 선거법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향후 법리공방에서 기선을 제압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 교수의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곽 교육감은 또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면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의 위원장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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