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우려 돈세탁” 진술김현철씨 비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7일 417호 대법정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측 직접신문에서 김씨는 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대가성은 모두 부인했다.
현철씨는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 최승진전우성건설 부회장 등 동문기업인으로부터 매월 6천만원씩 받았고 ▲50억원을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에게 위탁관리하면서 매월 5천만원씩 받았으며 ▲곽인환 대동주택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철씨는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하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청탁이나 특정 목적은 없었다』며 돈의 대가성을 일체 부인했다.
현철씨는 또 14∼15개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세탁한 것과 관련, 『신분이 드러날 경우 비난의 소지가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했으나 세무당국의 조사와 세금부과를 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윤종렬 기자>